군기빠진 군의관들 단체로 훈련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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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기강해이에 경징계 송방망이

 

전역을 앞둔 군의관 수십명이 혹한기 훈련에 집단으로 불참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23일 지난 2월 실시된 국군 모 병원의 혹한기 훈련 당시 20명의 군의관이 무단으로 훈련 및 행군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훈련 대상 군의관은 모두 60명으로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군의관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것이다.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실이 2차례 감찰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군의관들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인 신분으로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은 중징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방부 산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A 씨는 지난달 병원 회식 도중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는 등 군의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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