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는 예탁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도 폐지되고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시스템이 마련되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이 판매된다.
◇ 증권사 통한 간접투자 예탁금 규제 폐지
금융위원회가 23일 코넥스 시장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먼저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개인 예탁금 기준이 3억원으로 돼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는 앞으로 1억원으로 완화되고 예탁금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한 소액투자전용계좌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소액투자전용계좌 한도는 3천만원이다.
또 기관투자가를 유인하기 위해 코넥스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하이일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우량 회사채나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하이일펀드에 대해 코스닥 공모주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이 폐지되고 지정자문인 수도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대폭 확대된다.
창업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된다. 지정자문인을 대신해 거래소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별도소속부에 배정할 예정이다.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특례상장 요건을 보면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 이상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 기술등급을 부여해야 하고 기관투자자가 특례상장 및 지분매각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
지정자문인 선정 이전에 보유지분 80%이상 매각이 금지되고 상장 후 최초 6개월간 지분매각을 할 수 없다. 상장 6개월 후 1개월 당 보유지분의 10%이내에서만 매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인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심사도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예탁금 인하는 5월중 규정을 개정해 개정 즉시 시행하고 소액투자전용계좌는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례상장제도는 6월중 시행 예정이다.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 K-OTC BB, 거래대상은 최소한 요건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그동안 모험자본 투자자금의 회수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기존 프리보드를 우량 비상장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제1부(K-OTC)와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제2부(K-OTC BB)로 분리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역 게시판이 개설된다. 장외시장을 키우기 위해 금융위는 장외유통시스템(K-OTC BB)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놨다.
거래대상은 주식유통이 가능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다. 통일규격증권 발행과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종목으로 개설하되,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제한 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허위 매물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을 100% 징수할 계획이다.
매수주문은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투자자예탁금 잔고가 있는 경우, 매도주문은 해당 주식이 입고된 경우에 한해 접수한다.
참여증권사는 오는 27일 개설일 기준으로 6개 증권사로 시작하며 6월까지 2~5개사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6개 증권사는 대우, 대신, 골든브릿지, 메리츠, HMC, 코리아에셋이다.
◇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 도입,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상품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코스피 200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5분의1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건전화된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정밀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물거래량 및 변동성이 증가하더라도 마땅한 파생상품이 없어 헤지·차익거래 등이 어려운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이 도입되면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가 증가할 전망이다. 개인의 투기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코스닥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가 어려워 기관·외국인의 코스닥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코스닥 우량종목 선물을 우선 상장하고 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역결재, 대중국 투자 등에 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위한 위안화 선물도 도입할 예정이다.
코스피200 미니상품 등 신규 파생상품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3/4분기중 순차적으로 상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