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요 며칠 사이 서울경찰이 스스로 신뢰도를 '확' 떨어뜨렸습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하면서 외신에서마저 조롱하는 '경찰 차벽'을 또 쌓는가 하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비하하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 보도자료'까지 뿌렸다가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서울경찰이 잘하는 것 3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 명박산성에 이어 '경찰 차벽' 선보인 서울경찰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경찰과 집회참가자가 거세게 충돌한 가운데 경찰이 설치한 차벽(車壁)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차벽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의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으며, 2011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찰의 (차벽) 통행제지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불허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며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미리 차벽을 설치하고 추모 행렬을 막아서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흥분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서울시청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집회참여자들이 이동하기 1시간 전쯤 광화문 쪽에 차벽을 미리 설치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차벽으로 고립된 집회 참가자들은 급한 용무를 해결할 수도 없었던데다 경찰이 얼굴 정면에 캡사이신을 쏘아대 '인권 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 장애인의 날, 장애인 조롱한 서울경찰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잇따라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장애인 인권 관련 시민단체 70여개가 참여하는 420장애인 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당시 서울 마로니에 공원부터 서울 보신각까지 침묵행진을 한 뒤 '차별철폐 총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던 겁니다.
이들 단체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도입, 특수 교사 충원 등 13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20여 명이 보신각 사거리 종로타워와 보신각 사이 왕복 8차로를 일렬로 점거해 일대가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는데요.
그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오늘은 장애인들의 생일 같은 장애인의 날"이라고 비아냥거려 참가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종로 경비과장은 지난 18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경찰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때 현장 방송을 통해 "우리 경찰 아주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경비과장을 서초경찰서로 전보조치했습니다.
◇ '거짓 보도자료' 배포했다가 망신 자초한 서울경찰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스토커로부터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했다고 소설에 가까운 홍보자료를 냈다가 망신살만 뻗쳤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스토커 피해자를 구한 112직원의 기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에 침입한 50대 스토커로부터 협박받던 여성이 몰래 112에 신고했다가 들통나 변을 당할 뻔했지만 접수직원의 기지로 화를 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고자인 여성은 “2년 전부터 따라다니던 아저씨가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위협하는데 무섭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수화기 너머로 “어디 파출소냐, 어디 지구대냐”는 위협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112직원은 신고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누나 좀 바꿔주세요, 괜찮으니까 누나 바꾸세요”라고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동했고, 결국 이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다는 게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송파경찰서가 이 남성을 별다른 조치 없이 석방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복 등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남성이 스토커가 아닌 내연남이라고 밝힌건데요.
송파경찰서는 두 사람이 2년 전부터 내연 관계였고, 신고 전날에도 함께 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실토하면서 “이 남성이 전화를 걸어 집에 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고, 무단침입이나 스토킹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남성이 이 여성의 이삿짐을 날라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설명은 새까만 거짓이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서울경찰청의 무리한 실적 홍보가 망신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되면 서울경찰, 정말 화이팅입니다. 계속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