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고 재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부터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심의 때 받은 교통개선대책이 달라지는 경우 재심의를 받지 않는 이행허용 오차범위가 10∼15% 이내로 완화된다.
그 동안에는 이행허용오차가 5% 범위 내에서만 인정됐다.
또 재심의 대상의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평가대상 지역의 축소, 심의기관 변경, 심의절차 간소화(8단계→4단계)등을 통해 현재 250일이 걸리는 교통영향평가기간을 120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