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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가투쟁 투표' 전교조 24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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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18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전교조는 지난 6~8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찬반투표에 부쳤고, 조합원 63%가 투표해 65%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게 됐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내는 단체행동 방식을 가리킨다. 전교조는 9년전인 2006년에 연가 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찬반 투표 자체를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교조 지도부나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실시 방침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지난 3일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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