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유명 유아용품 공동구매자를 모집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1)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지난 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유아용품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주모(36)씨 등 전국의 가정주부 131명에게 5천여만원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박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