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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성완종 메모지 작성 경위, 법리 검토 철저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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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지에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이 10일 철저한 분석과 법리검토를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부정부패 수사 전반을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메모지의 작성 경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법리도 철저히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부정부패 수사를 한 점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계속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고 성 전 회장의 상의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적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핵심 당사자가 숨진 상태여서 확인이 어렵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메모지에 적힌 날짜로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는 등 법리적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착수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는 김기춘(10만달러), 허태열(7억원) 전 비서실장, 홍문종(2억원)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3억원) 인천시장, 홍준표(1억원) 경남도지사와 이병기(이름만)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이름만) 국무총리, 부산시장이 각각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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