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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재산 은닉, 채권단 간부 무더기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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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다단계 피해자들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자료사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자금으로 돈잔치를 벌인 피해자 채권단 간부들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0일 횡령과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모(46)씨 등 채권단 공동대표 3명에게 징역 9년에서 8년, 추징금 36억 5200만 원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조희팔에게서 받은 690억 원을 은닉하고 수사무마 대가로 검찰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고철무역업자 현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현씨의 두 동생을 법정구속했다.

이와함께 채권단 임원등 등 4명에 대해선 징역 4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했고 공동부대표 이모(71)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유일하게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채권단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할 임무를 어기고 확보한 재산을 개인적으로 은닉하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현씨는 채권단 임원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해 자금을 은닉하고 장기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 채권단 간부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희팔의 은닉 재산인 호텔과 백화점 매각 대금과 채권단 운영자금 등 80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현씨를 상대로 제기한 392억 원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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