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사고, 곧바로 보험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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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처리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하기로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의 사고조사가 끝나야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사 중에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건수는 19만683건으로, 이 가운데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한 발급 건수는 1만677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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