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환자 신체 절단"… 건양대병원 7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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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자료사진. 본 기사와 무관함.

 

건양대학교 병원이 패혈증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잘못 오진했다가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한 환자에게 7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1) 씨는 지난 2010년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립선 정밀 검사를 받은 뒤 가슴에 통증을 느껴 건양대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김 씨의 증상을 최초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병원 측은 김 씨의 양손에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 뒤에야 김 씨가 심근경색이 아닌 패혈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본격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이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팔과 두 다리 등 신체 일부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한 뒤였고 결국 김 씨는 신체 일부를 전부 절단하거나 제거해야만 했다.

대법원 1부는 김 씨가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은 김 씨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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