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깐마늘, 절임 배추, 건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이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씻거나 깎고, 자르며, 소독하는 등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농수산물 단순처리 시설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식품안전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
단순가공 농수산물 품목은 국민이 자주 먹는 채소(양파, 대파, 마늘 등), 과일(딸기, 블루베리, 멜론 등), 수산물(미역, 오징어, 갈치 등) 등 수두룩하다.
이들 제품은 단순처리 과정에서 물, 자재 등을 사용하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어느 곳에도 들어 있지 않아 해당 업체들은 식품 당국의 안전관리 교육이나 주기적인 지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도 관리대상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이들 단순가공시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 공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