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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동조한 '제주4.3 희생자 재심의' 법적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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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획 ②] 법적근거없는 재심의 주장에 4.3유족 깊은 상처

극우인사들은 제주4.3 희생자 결정을 문제삼으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근거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 4.3 희생자 재심의 논란을 다루는 제주CBS 4.3 제67주년 연속기획, 2일은 두번째 순서로 '법적근거없는 희생자 재심의 주장'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희생자 위패를 바라보고 있는 4.3 유족들. (자료사진)

 

지난 2000년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은 4.3희생자 결정에 따른 재심의를 제12조에 담고 있다.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신청 주체를 희생자와 유족으로 제한했고, 신청 기간은 결정후 한달이내로 못박은 것이 특징이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 강성민 사무국장은 "4.3 특별법 제12조를 보면 희생자와 유족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더욱이 희생자로 결정된 이후 30일이내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제3자인 보수인사들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또 14,231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도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이뤄졌기 때문에 시효도 이미 지났다.

김종민 제주4.3 평화재단 이사는 "희생자 재심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현행 4.3 특별법과 시행령으로는 재심의 자체를 할 수 없다. 무리한 주장이라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올해 4.3 추념일 전에 희생자 재심 절차를 모두 끝내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불량위패가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막고 있다"고 동조한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법적근거도 없는 4.3 희생자 재심의 주장에 휘둘린 셈이다.

실제로 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 중앙위원회)'는 지난 1월과 3월 소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지난해 4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3 희생자 재심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희생자에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4.3 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4.3 중앙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재심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증거를 내놓으면 된다"며 "갈등의 역사, 이념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생자 재심의 논란은 4.3 유족들에게 또다른 상처로 다가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무장대 수괴급, 불량위패 등의 주장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고 있다"며 "뚜렷한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유족의 상처는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4.3 유족들은 역지사지해 달라고 요청한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 김성도 서귀포지회장은 "생각을 바꾸면 된다.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다.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대화합으로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4.3 정신을 부정하는 끊임없는 시도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화해와 상생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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