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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만 100명 넘는 유럽 참조해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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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입김서 자유롭지 않아
- 추천위지만 마음대로 추천도 할수 없고
- 대법원장 추천인사를 매우 짧은 시간에 검증
- 대법원 구성, 국민들 생활과 유리돼있다
- 독립적/자율적으로 대법관 뽑는 유럽 참조해야
- 대법원장 추진중인 상고법원, 문제도 많다
- 프랑스 독일은 대법관 100명 넘어, 우리도 늘려야
-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은 옳지 않다
- 외국 대법관들, 퇴임후 연금생활하거나 공익활동 종사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31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 지난주부터 5회에 걸쳐 꾸며드리고 있는 '대법원 개혁을 위한 기획인터뷰' 그 마지막 순서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획인터뷰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냐 또 최근 논란이 되는 판결들,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대법관의 구성, 어쩌면 조금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을 해 왔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회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상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앞서 저희 기획인터뷰에서 이미 좀 많이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사, 대법관들은 그동안 어떤 구성이었다. 한마디로 우리 한 교수님이 정리하신다면?

◆ 한상희> 거의 동일한 집단의 법관들이었죠, 50대 남성 그리고 특정대학출신.

◇ 정관용> 서울법대?

◆ 한상희> 그렇죠.

◇ 정관용> 50대 남성 서울법대 출신.

◆ 한상희>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판사출신?

◆ 한상희> 판사출신이죠.

◇ 정관용> 간혹 검사 출신이 있었죠.

◆ 한상희> 네, 간혹 검사출신도 있었고 간혹 여성 대법관도 있었고요. 너무도 그동안 대법관의 구성이 그러니까 동일한 출신배경을 가진, 특히 우리 법관들은 법관양성 구조상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시험을 치고 동일한 사법연수원이라는 기관,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부장판사, 배석판사 이 과정을 통해 도제식 훈련을 받게 되고. 하나의 계층사다리를 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고가 비슷비슷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정집단 사람들만 대법관이 되다 보니까… A라는 대법관과 B라는 대법관 사이의 사고차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목소리만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쟁과 승진 구조에서도 남들보다 제일 빨리 앞선 분들이니까 좀 기존 법원의 논리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 한상희> 그렇죠.

◇ 정관용> 이런 분이라고 봐야겠죠. 그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을 구성하는 현재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한상희> 지금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을 하게 되고요.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하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아무나 임명해요?

◆ 한상희> 그렇죠.

◇ 정관용> 아, 그건 대통령의 권한입니까?

◆ 한상희> 네.

◇ 정관용> 대신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 한상희> 그렇죠.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대법원장의 의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법원장의 의사에 복종하기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 정관용>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대법관후보추전위원회는?

◆ 한상희> 주로 그러니까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관 한 명, 그 외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변호사협회장이라든지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법학교수의 회장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그런 세 명의 일반 시민. 그중에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성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또는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 정관용>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변협회장도 직접 들어옵니까? 변협회장은 대법원장하고 조금 다를 수 있죠. 또 법학교수회장?

◆ 한상희> 네.

◇ 정관용> 로스쿨협의회 회장? 조금씩 다를 수 있죠?

◆ 한상희>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실제 그 다름이 추천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정관용>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 한상희> 다수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회의는 철저하게 비밀주의에 빠져 있고요.

◇ 정관용> 비밀?

◆ 한상희> 네. 그리고 회의 과정도 여태까지 관행들로 보면 두 시간 정도, 간단하게 그냥 처리가 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심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들, 이 후보자들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 정관용> 잠깐만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자리에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을 걸러서 올립니까?

◆ 한상희> 후보 추천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전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천거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한 천거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하면 법원행정처장이 그 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대법원장이 적격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골라서 다시 또 보냅니다. 필터 여과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아, 그래요. 결국 추천위원회 회의 자리에 올라온 자료는 대법원장이 만든 자료군요?

◆ 한상희>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 정관용> 그 자리에서 추천위원들이 다른 사람을 막 추천할 수 없어요?

◆ 한상희> 그건 안 됩니다.

◇ 정관용>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 한상희> 네, 미리 정해진 사람 특히 이제 대법원장의 손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이한 게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적격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는 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야 합니다. 반면에 시민사회나 개인이 첨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자일 때에만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또는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민주적으로 대법관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의사가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대법관이 주문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법원장도 대부분 대법관을 지내신 분 중에 뽑히잖아요?

◆ 한상희>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법대 출신 50대 남성 위주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 사회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승진 서열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음번 누구, 다음번 누구,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겠군요. 대체로 그래왔다?

◆ 한상희> 네.

◇ 정관용>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분립의 형태지만 우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습니다. 즉 국민민심이 반영돼서 여론의 평가를 받아서 교체를 하기도 해요. 유독 사법부는 그런 게 없는 거네요?

◆ 한상희> 그렇죠.

◇ 정관용> 사법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의 그들만의 리그에 정점에 올라 있는 분들끼리 서로 후배한테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런 구조로군요.

◆ 한상희> 네.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한상희>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대적인 요구들, 특히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힘 없는, 가진 것 없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사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국민들의 생활과 유리돼서 별도로 형성되다 보니까 어떤 그 사회적인 이해관계들이 법원의 판결로서 반영되어야 하는지 관치를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동안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대법관들이 어떤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활해 왔고 또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그런 다양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대법관 구성을 할 방법이 있나요?

◆ 한상희> 지금 현재 헌법이 대법관의 선출과정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근본적인 변화는 만들기는 어렵죠. 다만.

◇ 정관용> 개헌을 해야죠, 그러면.

◆ 한상희> 개헌을 하지 않고서도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후보자를 선발하는 이 과정을 좀더 민주적으로 또는 좀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 한상희> 주로 시사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유럽인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이런 사법위원회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관대표들이 절반 정도 그리고 시민사회 또는 국회가 선출하는 그런 대표들이 절반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의지나 또는 권력자의 의지나 관계없이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법관의 임명이라든지 또는 인사 같은 것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 정관용> 사법위원회?

◆ 한상희> 네.

◇ 정관용> 이것은 거의 절반을 시민사회 내지 국회에서, 결국 민심을 반영하는 게 절반 들어간다는 얘기군요.

◆ 한상희> 그렇죠. 실제 법관인사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권력자의 손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 정관용> 포퓰리즘?

◆ 한상희> 포퓰리즘.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하는데 그래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요청이 하나가 있고 또 법원 구성의 민주성이라는 요청이 하나 있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법원의 대표와 그 시민사회의 대표 또는 정치적인 대표들이 같이 들어가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는 방법이 있는 거죠. 실제 유럽의 경우에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베니스 위원회라고 법을 통한 민주주의 시대를 위한 유럽평의회 위원회입니다. 거기서도 그런 방식을 검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 정관용> 우리가 베니스 위원회 거기 가입해 있잖아요.

◆ 한상희> 네.

◇ 정관용> 그런데 권고사항 잘 안 따르고 있군요. 지금의 구조는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그냥 지명하는 거잖아요. 임명하고 다만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니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에 거의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대법관 구성을 또 변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좀 쉬운 말로 말해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대법관 구성이 휙휙 왔다갔다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로 봐서는 정치적으로 이것도 또 종속돼 있다고도 볼 수 있군요.

◆ 한상희> 그렇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대법관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한두 명 구성을 바꾼다고 해서 대법원 자체가 다른 판결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웃음)

◇ 정관용> 대통령보다 훨씬 임기가 길죠, (웃음) 대법관들이 종신직이니까.

◆ 한상희>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시는 대법관 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 사법위원회와 같은 방식 또 그렇게 되면 하는 현행 대법관의 자격으로 판사나 이런 것으로 몇 년 이상, 이런 경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요?

◆ 한상희> 사실 대법원이 사회의 어떤 법감정이라고 그러죠. 법감정이나 정의의식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가능하면 대법관을 그러니까 법관출신으로만 충당할 필요는 없죠. 다양한 법률가들이, 변호사들이라든지 또는 검사가 들어와도 괜찮죠. 또는 법학 교수가 들어가도 좋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처럼 행정가라든지 또는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원래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이라는 게 사회전반에 걸친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한상희> 그런 다양한 법 영역들을 좀더 전문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가 될 만한 경력기준을 좀더 다양화해라. 또 대법관추천위원회 자체를 유럽의 사법위원회 방식으로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두 가지면 대충 대안이 되는 것입니까?

◆ 한상희>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될 수 있겠죠.

◇ 정관용> 만약 헌법까지 바꾼다면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오히려 자체로 바꾸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한상희> 여태까지 우리 헌법을 보면 법관회의에서 선거하는 제도도 고려한 적도 있거든요. 사법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그 위원의 선발을 법관 전체회의에서 투표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사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대법관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라도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 정관용> 지금 그것도 안 합니까?

◆ 한상희>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전체 법관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 정관용> 그것도 안 해요?

◆ 한상희> 네. 그러니까 대법관 선출 과정에 법관들 자체도 사실은 소외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개혁을 위해서 이런저런 제도개편 논의가 있잖아요. 대체로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이 몰린다, 대법관 한 명 한 명들이 너무 일 부담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 숫자를 오히려 늘리자는 안이 하나 있고 1, 2, 3심 대법원 말고 상고법원을 따로 두자는 말도 있고, 우선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 한상희> 지금 이제 1년에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3, 4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실제 14명의 대법관이 있다고 하지만 대법원장 포함해서요.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청을 뺀 또 12명의 대법관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건이 몰린다. 그래서 제대로 사건을 심의하지 못한다.

◇ 정관용> 1인당 3,000건 이상이면 하루 에 10건 이상 해야 돼요.

◆ 한상희> 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대법원 외에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두어서 거기서 웬만한 사건들을 처리하게 하고 대법원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처리하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자기 임기 동안에 한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안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게 문제죠.

◇ 정관용> 반대논리는 뭐고요?

◆ 한상희> 우선 자칫 잘못하면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럴 수 있죠.

◆ 한상희> 또 하나 이제 중요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중요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 정관용>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상고법원으로 보내고 대법원으로 보내느냐?

◆ 한상희> 조현아 부사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법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그게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소액사건,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2000만원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의 일생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미한 사건이 되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상고법원은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고 대법관 숫자를 좀 늘리는 것, 이건 일종의 절충안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요?

◆ 한상희> 사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법원의 경우에도 대법관 또는 그에 준하는 법관 수가 약 130명 정도 됩니다, 우리의 한 10배 정도 되죠. 실제 어떤 국민들의 법에 대한 요구, 소송에 대한 요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린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한상희>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변호사협회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자. 최소환 지금 현재보다는 한 3배 정도는 늘려서 50명 이상으로 하자,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정책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 정관용>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도 전원합의체가 있는데 50명, 100명 되면 그게 어려워진다?

◆ 한상희> 네.

◇ 정관용>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웃음)

◆ 한상희> 그런데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100명 이상의 법관들을 데리고도 중요한 정책결정들을 하거든요.

◇ 정관용> 전원 합의체가 있긴 있어요?

◆ 한상희> 전원 합의체의 구조가 단계 구조가 돼서 그게 각 구별로…

◇ 정관용> 아, 대법원 안에서 따로따로?

◆ 한상희> 네, 얼마든지.

◇ 정관용> 만들 수 있네요.

◆ 한상희> 네, 결정할 수가 있죠. 5,000만명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도 국회라는 대기구를 두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아무튼 오늘 상고법원, 대법관 숫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안들이 나와 있고 논의 중에 찬반 토론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모든 것의 대전제는 대법관 구성이 지금까지 너무 한 방향으로 획일적이지 않았느냐, 이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그 위에서 대법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개혁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듣고 짧게 한 말씀만 최근에 대한변협에서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하는 것 하지마라. 그냥 권고만 하다가 아예 그냥 접수를 안 받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한상희> 대법관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관입니다. 이 최고의 사법관이 그 임기를 끝내고 난 뒤에 다시 법률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아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걸 대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도 실제 그런 모습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임하고 나서 연금으로 생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활동에 종사하거나 후학을 양성하거나.

◇ 정관용> 학계로 가시는 분 참 많죠.

◆ 한상희> 그렇죠, 대충 그런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대한변협이 적어도 퇴임하는 대법관을 향해서 좀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인데,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논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 한상희> 그런데 그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이 경우는 적절한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기는 합니다만 대법관으로서 가지는 국민에 대한 어떤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 최고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뭔가 국민에 대해서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정의라고 선언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질구레한 법 차원을 넘어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법원 개혁에 대한 저희 5회 기획,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구성되어 왔고 어떤 역할을 해 왔고 그 사법부의 판단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우리 좀 관심 갖고 참여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환기에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오늘 도움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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