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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이거 만병통치약이야" 노인 8200명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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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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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차 가공식품으로 속여 수십억 원 부당이득 일당 덜미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저가관광을 미끼로 사람들은 모은 뒤 액상차를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63) 씨 등 6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이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모(49) 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금산군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저가관광을 미끼로 노인 등을 모집한 뒤 액상차 1만 1000개를 판매해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주요 고객은 세상 물정에 어둡고 외로움을 잘 타는 노인들과 부녀자들이었다.

이들은 모집한 노인 등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액상차가 혈액순환과 당뇨 예방에 좋고 면역력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액상차는 홍삼과 인삼열매,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가 첨가된 일반 가공식품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무려 8200여 명에 달하는 노인 등이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제품을 구매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집책과 도우미, 강사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노인들을 상대로 액상차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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