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사진/노컷뉴스)
지난해 9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4일(한국시간) 박태환의 청문회가 끝난 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에 18개월의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FINA의 징계는 박태환이 도핑테스트를 받은 작년 9월3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3월2일에 징계가 끝난다.
따라서 FINA의 징계만을 감안하면 내년 여름에 열리는 리우올림픽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박태환이 FINA의 징계안과 무관해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리우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FINA는 박태환이 도핑테스트를 받은 이후 출전한 대회에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태환이 작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을 모두 박탈된다.
박태환은 작년 9월 도핑테스트에서 대표적인 금지약물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박태환은 '네비도' 주사를 처방한 한 병원의 원장을 고발해 병원 측 과실을 입증했지만 FINA의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