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보다 4배 비싼 '원룸 관리비' 싸질까?… 제도적 부과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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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미혼 직장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에 대한 관리비 부과 기준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원룸 관리비 부과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체 실태조사한 결과, 원룸에 세들어 사는 대학생의 77.6%가 월평균 5만7,71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들 대학생의 43.3%는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싸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다"며 "관리비를 사실상 월세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 원룸의 경우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처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만 규모가 30호 미만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의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 청년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룸 세입자들이 월평균 5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 원가를 감안한 적정 관리비는 1만 4,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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