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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408만원 이상' 231만명…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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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소득 조정…최대 1만 1700원 더 내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7월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 17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 역시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인 가입자 231만명은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1만 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나중에 받는 연금 급여액도 이에 비례해 늘어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 기준소득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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