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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인데요, 현금 찾아오세요" 하면 100%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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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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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혼자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달에만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으로 가져오도록 하여 가로채는 사례가 6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2억 5650만원에 달했다.

지난 5일과 6일, 9일에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되어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해 보이스 피싱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239건이나 접수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며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 피싱 사기조직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한다.

금감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유사피해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고 대한노인회에도 노인들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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