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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음식 제공한 울산 어린이집 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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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원생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동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곰팡이가 생긴 나물과 배추, 복숭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상한 음식을 내놓았지만 보육교사들이 이를 원생들에게 먹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해당 어린이집에서 1개월만 일했던 조리사를 11개월 동안 일한 것처럼 구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4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사를 초청해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교수업을 진행한 강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보육교사 3명과 불량 급식을 보고도 늦게 신고한 동구 아동급식센터 관계자 1명 등 4명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동구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원장이 불량 급식을 원생들에게 제공한 것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며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A씨에 대해 영구 자격 정지를 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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