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를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에 대해 12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또 이 회장과 공모해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공군 예비역 준장인 권모 일광공영 고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터기 무기업체인 하벨산과 방위사업청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거래를 중개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약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당시 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두 배 가량 부풀려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회장이 당초 5100만달러 규모였던 사업비를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며 9600만달로 부풀린 뒤 그 차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 회장이 챙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