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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구 중앙선관위원 청문회 '선거제도 개편' 쟁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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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도덕성에 이견 없어" 청문경과보고 채택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도덕성보다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 제도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공통으로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면적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헌재에서 인구 편차를 2대1로 하라고 했는데 농어촌 지역 의원은 줄고 수도권 의원은 늘게 된다"며 "다음 선거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도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정책이 대기업, 대도시에 맞춰진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방과 농어촌을 배려하는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새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지역대표성 문제도 충분히 중시돼 정치현실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2배가량 늘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하도록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라 권역별로 단순 인구비례를 통해 (의석수를) 배분하면 도농 간 여러 문제가 생긴다. 특히 수도권이 300석 중에서 160석으로 집중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당시 신고 받고 출동했으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사건은 1심에서 선거개입에 대해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고 저렇고 할 게 아니라 대법원 결정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부정한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밝힌 최병덕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내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후보자로 지명했다.

판사 출신인 조 후보자는 울산·인천지방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 1월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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