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업체 대표이사 김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중구 동산동에 누에고치 성분의 식품 판매장을 차려놓고 노인과 주부 350여명에게 1억 9천만 원 어치의 식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식품이 "각종 암과 뇌출혈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며 의약 효능을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