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247인,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변협은 이날 오후 1시 반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박형연 편집인,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가 당사자로 참가하고 변협이 대리하는 형태로 작성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협에 따르면 청구서에는 규제대상에 언론사를 포함시킨 김영란법 제2조가 헌법 제21조 2항(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정청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5조는 헌법 제12조 1항(명확성의 원칙), 배우자 금품 등 수수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제9조·제22조·제23조는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와 헌법 제13조 1항(자기책임의 원칙)을 각각 위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협은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할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따라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언론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금융, 의료, 법률 등 민간영역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국민의 정당한 청원 및 민원제기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므로 헌법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예외조항으로 사실상 위법성 조각 사유 내용을 사회상규에 미루는 결과를 초래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협은 "공직자로 하여금 사실상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역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공무원에 준하는 당연퇴직 사유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청구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변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에 대해 "민간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