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면서 또다시 전과기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위는 지난달 말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이한정 씨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면서 4건의 전과기록을 누락했다.
이씨는 경찰이 전과기록을 누락시킨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순위로 후보 등록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에 대해 강남서 김갑식 형사과장은 "박경위가 이 당선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작성하면서 총선 입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조회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착각해 형의 실효 5년이 지난 기록 4개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에는 조회서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지만 박 경위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입후보자는 형의 실효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을 담은 조회서를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