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당시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전 중수부장이) 지금 밝힌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이 국정원에 흘러들어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은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종결된 것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국정원법 위반죄, 검찰 관계자가 국정원에 수사 내용을 누설했을 경우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은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종결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정치에 개입했는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렸는지 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피의사실 공표나 직권남용이 되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 전 중수부장이 민간인이어서 검찰에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청문회를 열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단 수사 개시 요구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마지못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 차관은 야당에서 수사기밀이나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검찰 내부 조사 자료제출을 요구에 한데 대해선 "다시 확인한 결과 당시 보안점검이나 수사정보가 누설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체결과 보고서나 보고 경위서는 작성이 안돼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대답했다.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당에선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방어막을 쳤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당사자가 사망해 중단된 것을 6년만에 끄집어 내서 따지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냐,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나라가 미쳐돌아가도 되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역사와 과거는 덮어두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한 사건을 다시 거론해 국가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지금 당사자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이 사건을 들춰서 다시 혼란스럽게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앞서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당시 언론보도 등은 국가정보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실제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