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노동자들 너무 기뻐 서로 얼싸 안아
- 제조업 사내 하청은 불법이고 2년 지나면 정규직 시켜야 한다는 판결
- 불법 판결 논란 종지부 찍었다는 의미
- 정규직보다 더 힘든 일 하는데 반쪽 대우도 못 받아 소송
- 현대차는 경력일부 인정하고 일부만 정규직 전환하면서 대법 판결 기다려 와
- 기존 1심 승소한 1179명과 똑 같은 경우라 회사 측 대응 지켜볼 것
- 100만명에서 150만명이 불법 파견일 가능성
- 현대자동차가 불법 바로 잡는 선도적 역할 해 주길
- 정부, 범죄 행위 눈감아 주고 공범 역할
- 정부, 법 잣대로 법 지키기만 하면 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2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점규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크워크 집행위원)
◇ 정관용> 오늘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들에 대해 회사 측에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내 협력업체노동자가 2년 이상 원청업체에서 근무했다면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판결인데요. 국내 5대 완성차 업체에만 비슷한 인원이 2만 여 명에 달한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앞으로의 파장, 노동계 진단 들어보겠고요.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의 박정규 집행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점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소송이 시작된 게 언제였습니까, 오래됐죠?
◆ 박점규> 네, 200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2005년, 몇 명이 낸 소송이었죠?
◆ 박점규> 7명이 낸 소송입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이제 현대차공장에서 일은 하는데 소속은 하청업체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었죠?
◆ 박점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1심, 2심의 판결 결과는 어땠었습니까?
◆ 박점규> 1심, 2심 다 저희가 이긴 판결인데요. 불법파견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분들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것이었죠?
◆ 박점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네요. 우선 소감이 어떠십니까?
◆ 박점규> 오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하고 아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한 50명이 오늘 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정말 서로 얼싸안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난 10년, 15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안타깝기도 했고 이랬습니다.
◇ 정관용> 첫 번째 소송제기하고 정말 꼭 10년만이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 박점규> 글쎄요. 저희가 법원에 묻고 싶은 심정인데요.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다 일한 시기가 2000년, 2001년, 이렇습니다. 30대 초에 공장 안에 들어와서 3년, 4년, 5년 일하다가 도저히 억울하고 분하고 이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2005년도에. 한 5년 지나서 소송 제기했는데 그 최종판결까지 또 10년이 걸리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판결로 불법파견의 논란에 매듭을 짓고 종지부를 찍었다는데에 대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분들이 4, 5년 일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러셨잖아요. 뭐가 어떻게 억울했는지 우선 좀 상황을 소개 좀 해 주시고요.
◆ 박점규> 이분들이 일하는 공정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면 문짝을 달거나 이런 조립라인, 저희들이 의장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엔진의 품질검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자동차가 뼈대가 하나가 들어와서 완성된 자동차가 나갈 때까지 정말로 많은 노동자들이 같이 뒤엉켜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정규직이랑 비슷한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더 힘든 일을 하는데 반쪽짜리 대우도 못 받는 것이죠.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문제 제기하고 심지어 정규직이 쓰던 장갑까지 얻어 쓰고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소송을 냈던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정관용> 똑같은 라인에서 바로 옆에서 일하는데 그렇죠?
◆ 박점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누구는 정규직으로 월급에 두 배이고 자기는 하청업체소속이라고 월급이 반이고 그랬던 것이죠?
◆ 박점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판결에서 바로 그런 합법과 불법 도급계약의 구체적 기준을 법원이 내놓았다면서요, 그것을 좀 소개해 주세요.
◆ 박점규> 오늘 법원이 특별하게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도급이라는 것은요.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화장실이 고장났다, 그래서 화장실 좀 고쳐주세요라고 업자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을 좀 증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외부업자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도급인데 그러려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의 기한이 정해져있고 특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설비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업무도 지시하고 지휘감독도 하고 몇 명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조종하는 이런 것은 도급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오늘 반복해서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10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현대차 사측에서는 계속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그랬나요?
◆ 박점규> 대법원 판결이 2010년도에 한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제기한 소송이었죠, 그것은.
◆ 박점규> 네, 다른 분들인데 울산공장에 있는 분들인데 그중 한 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조립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조립하는 그 일은 불법 파견일 수 있지만 한 명이다, 현대차동차 공장 안에 6000, 7000명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합법적인 도급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난 판결은 아산공장의 7명이 전부 다 다른 공정에서 일하고 있지만 다 불법파견이다, 이렇게 오늘 판결났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판결날 때까지 현대차 사측은 계속 그냥 판결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했던 거죠?
◆ 박점규> 네, 기다려보자, 이렇게만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사이에 일부 하청노동자들을 현대차 직접고용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 박점규>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작년에 와서야 불법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이 계속 나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신규채용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신규채용이라는 것은 밖에서 청년들에게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법으로 얘기하는 2년 지난 사람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해서 정규직 전환시켜야 되는 것인데...
◇ 정관용> 경력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 박점규> 그렇죠. 경력인정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을 경력을 한 3년이나 1년쯤, 약간 인정해 주고 임금을 안 주고 그러면서 일부를 그것도 현대자동차에서 한 7000명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이런 그중에서도 한 올해까지 2000명 정도 더 하겠다, 이런 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현대차의 자세전환이 만약 없으면 해당되는 수 천 명의 노동자들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겠네요?
◆ 박점규> 이미 현대자동차에서는 집단 소송을 하고 있고요. 작년 9월 18, 19일, 이틀에 걸쳐서 1179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1심 판결에게 현대자동차 근로자다, 2년이 지났으니까 근로자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판결이 나서 현대차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1심뿐이다, 소송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도 있는데 그분들도 대법원 판결나면 다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판결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은 7명의 노동자들이 다 다른 공장에 계시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점규> 그 1179명이 소송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약속한대로 사내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것인지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현대차뿐이 아니죠? 이른바 완성자동차 5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들 비슷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많다면서요.
◆ 박점규> 네, 똑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쌍용차, 르노삼성 이렇게 5개가 완성차인데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저희들이 계산하기를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회사뿐만이 아니고요. 대우버스, 타타대우 상용차, 트럭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장갑차를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어떤 트랙터를 만든다거나 자동차회사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회사와 똑같은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똑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흘러가고 어떤 완제품이 하나가 조립돼서 완성되어서 나가거든요. 이런 회사들에 전부 미치는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또 하나 오늘 의미 있는 판결이 남해화학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이었다라는 판결이 있었죠, 이건 어떤 판결인지 소개 좀 해 주시고요.
◆ 박점규>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2년 지나면 정규직이다라고 했던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자동차가 아닌 회사에서는 판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해화학은 비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비료나 자동차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료도 재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비료 봉투에 넣어서 생산돼서 납품할 때까지 이 전체의 공정에서 하청업체를 두고 있었는데요.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 겁니다. 말씀드리면 자동차뿐만 아니고 그게 시멘트회사든 무슨 어떤 화학비료회사든 오늘 같은 자동차부품회사든 그런 모든 제조업회사들이 다 비슷한 공정인데, 이런 제조업의 생산공정에는 사내하청을 두면 그것은 불법이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고 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법판결은 하루만 일해도 정규직이다, 이런 판결이 오늘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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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러면 이게 업종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까 완성차에서만 2만 명 그러셨고, 쌍용차나 중장비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업종까지 늘어나잖아요. 비료, 전자전기, 철강, 화학 다 해당되지 않겠어요?
◆ 박점규> 네, 다 해당되고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제철이라는 큰 철강회사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라는 가장 큰 철강회사도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전기는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컨베이어벨트든 그렇지 않고 크게 흘러가는 어느 철강의 제품이 하나 만들어 나오든 간에 제조업의 대체적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기로는 100만에서 150만 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 정신은 업종에 관계없이 제조업의 경우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판결은 불법파견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박점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그 정신을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이 다 바로 받아들여서 자기네 파견되어 있는 사람을 전부 자기네 직접 고용하고 그렇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점규> 글쎄요. 저는 현대자동차,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 중의 하나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이고 국민기업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이거 불법자동차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외국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불법자동차 회사인 거예요. 저는 이게 한 해, 두 해 걸릴 문제가 아니고 지난 10년, 15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종지부를 내리는, 확정하는 종국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불법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자동차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면 다른 회사들도 시간은 좀 걸리겠죠. 단번에 다 못할 수 있다하더라도 불법을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 회사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는 할 일이? 없을까요?
◆ 박점규> 저는 정부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회사의 불법판결이라고 노동부가 판결을 내린 것은 2004년입니다, 11년 전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재벌들을 상대로 하니까 혐의가 없다 이것은 무혐의다, 이런 판결을 계속 내렸어요. 그러니까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외면하고 사실은 공범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법이 점점 확산되고 많아져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100에서 150만 명의 불법파견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사실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마트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 노동부가 칼을 딱 휘두르니까 1만 명 가까운 분들이 정규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부가 이 문제를 법을 잣대로 그대로 법을 지켜야만 한다면 그래서 법을 지킨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해라. 이 말씀이시고 만약 안 하면요, 아예 100만 명, 150만 명 소송 한꺼번에 해버리지요, 뭐.
◆ 박점규> (웃음) 네, 저번에 대통령의 약속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전원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게 공약이거든요. 안 지켜지는 것이 너무 많지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현대자동차든 정부든 정말 불법을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100만 명, 150만 명 집단소송 같은 국제적,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 박점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업계, 기업과 정부 빨리 좀 움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점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박점규 집행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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