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대구지역 재심 청구자 200명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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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구와 경북에서는 200건이 넘는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낸 범죄자 처분 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대구에서 간통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308명이다.

이중 전체의 22% 가량인 513명(구속기소 5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는 불기소(1,658명) 또는 기소중지 처분됐다.

대구법원은 향후 지역 관내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이들은 200~3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법원이 판결을 내린 간통죄 사건은 350건 안팎이다"며 "이 가운데 무죄 선고를 제외하면 재심 대상자는 2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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