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마약을 보낸 뒤,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사귀던 헤어진 여성의 직장과 경찰서 등에 마약을 보내고, 마약을 판매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초등학교 여교사 B씨의 차량 안에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4개를 포장해 숨긴 뒤, B씨가 마약을 판매하려했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다.
A씨는 필로폰이 든 사과즙을 B씨에게 택배로 배송해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에는 진주경찰서 민원실, B씨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택배를 통해 마약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보냈다.
그는 필로폰 0.03㎎이 든 주사기와 함께 '초등학교 교사 B씨가 마약을 판매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을 사귄 B씨가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심스럽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신 자료, 택배 배송 자료 등을 바탕으로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증거자료 등을 보강해 A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