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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코 앞인데 한숨뿐"…포스코 광양 공사현장 체불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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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일부 공사 현장에서 체불 해소 안 돼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이 16일 포스코 소본부 앞에 모여 있다(사진=전남CBS 고영호 기자)

 

A(54)씨는 포스코 합성천연가스(SNG) 광양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토목 일을 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일한 것을 합한 급여가 1월 20일에 나왔어야 하지만 2월 16일까지 첫 급여를 받지 못했다.

A씨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30여 명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은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

A씨는 "설이 코 앞인데 고향에 갈 때 뭐라도 가지고 가야 설을 쇠는 것 아니겠느냐"며 "임금이 체불되다보니 빈털털이에 빚만 늘어 생활이 말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A씨의 공사 현장은 SNG 제조업체인 포스코그린가스텍이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원청이지만,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하도급 업체인 거우건설 소속이다.

A씨의 한 동료는 "포스코건설 측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기성(旣成· 공사를 한 만큼 비례해 공사 대금을 주는 것)을 지급한 것이 문제"라며 "미리 기성을 받은 하도급 업체 사장이 체불 임금 지급을 외면하고 있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카고 크레인에 체불 임금 해소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전남CBS 고영호 기자)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3고로 현장(포스코 발주, 포스코플랜텍 원청, 만보중공업 하도급)에서 카고 크레인 장비를 임대해 준 3명도 임대료 5,100만 원이 체불돼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주말인 지난 14일 2,800만 원이, 16일에는 2,000만 원이 각각 뒤늦게 입금돼 이제 300만 원이 체불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 침상 코크스 현장(포스코 발주, 서희건설 원청, 도연건설 하도급)에서도 300만 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 김재우 지부장은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포스코 공사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체불업체를 도태시켜야 포스코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원청인 포스코건설 등이 체불 해결 의지를 사전에 보였어야 했는데 노조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뒤늦게 대응하는 등 뒷북을 쳤다"고 지적했다.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16일 오전 10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가 하도급 업체의 체불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며 "체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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