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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교수 봐주기 징계, 전주교대 딱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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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대학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해 부당하게 징계를 감경시켜 준데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전주교육대학교의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 2012년 10월 표절 연구실적을 교수 승진 심사자료로 제출·승진한 A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면서 부당하게 징계 수위를 낮춰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한 인사 비위는 중징계해야 한다.

이와함께 한달 뒤인 11월에는 A 교수가 지난 2007년 10월 부교수로 승진할 당시 심사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를 받고서도 표절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대한지적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 지적공사가 후납 측량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불 능력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109개 재개발조합과 법인으로부터 118억여 원의 후납 측량수수료를 받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 기관운영 감사에서는 기재부가 복권시스템 안정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B 컨소시엄이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6억여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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