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된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보관하던 일당이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시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서 수족관에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보관하던 유통업자 J모(52) 씨와 J모(35) 씨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들은 조립식 건물 안에 수족관을 설치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빵게를 홍보하고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직접 집에서 먹을 수 있게 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J 씨 등은 온라인 등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적발된 양도 총 1만 50마리(빵게 1천450마리, 체장미달대게8천600마리)로 시가 약 3천만원에 해당한다.
포항시는 이들로부터 빵게를 사먹은 소비자가 인터넷 블로그에 빵게를 먹는 사진과 댓글을 다는 등 추가 피의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여죄와 함께 이들에게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포획어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게 조업철이 끝나는 5월말까지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이 더욱 기성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며 "해상단속과 병행해 우범 항포구와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압수한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총1만 여마리는 즉각 인근 어선을 동원해 장길리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