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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어린이집 교사, 원생 학대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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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5살된 원생의 손목을 테이프로 묶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11일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인 A(30·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B(5)군이 기물을 부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원생들 앞에서 손을 테이프로 묶은 뒤 10여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알려지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서 확인됐으며 제천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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