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 유형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신보험은 평생이 보험기간이므로 적립금 및 이자를 자신이 수령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저축성보험에 비해 높은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 보험료 등을 차감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10년이상 보험료를 냈어도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종신보험은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가입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일반연금보험 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신보험은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지 않는다. 종신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을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증권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