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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분쟁 마침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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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 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특허 관련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이날 MS와의 특허 계약 분쟁을 종료하고 합의했다고 전하며 미국 법원과 ICC 중재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사 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MS가 맺은 지적재산권 다년 계약에 대한 입장차가 그 원인으로 양사는 지난해 8월부터 특허 사용료 지급에 대해 이견을 나타내며 분쟁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MS가 노키아와 휴대폰 사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양사가 맺은 크로스라이선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MS가 운영체제(OS) 관련 특허로 계약했을 때와 휴대폰 사업자가 됐을 때의 계약 조건이 달라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특허료 지불을 유보해 왔다.

이에 대해 MS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료 지급 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는 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신청을 내면서 분쟁이 계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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