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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원세훈 판결, 희비교차한 3명의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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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장, 오는 12일 영전 앞두고 '오명'을 남기게 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종민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되면서 자연스레 1,2심 재판부가 누구였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를 놓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꼼수의 보도내용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 재판부의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오는 12일자로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인사 이동을 앞두고 있어 어찌됐든 이 판사의 승진길에 이번 사건이 '오명'으로 남게 됐다.

1심 판결을 놓고 이 부장판사를 비판했던 현직 판사는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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