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한 조항은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10년 2월 개정 전) 제2조 1항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주체가 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라며 "소속 직원이 작성, 기안했다고 해서 생산으로 볼 수 없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졌을 때 생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재검토, 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려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당시 처리를 할 때 처리의견란에 "수고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의견을 기재한 다음 '문서처리'와 '열람' 항목을 누르고 구체적인 재검토 지시 등이 담긴 파일을 첨부했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은 폐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은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지시한 만큼 완성본이 아니고, 완성된 파일과 혼동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백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도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 해준데 감사 드리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데 관여한 혐의로 백 전 실장 등을 지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