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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경제청장 측근 무속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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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측근인 50대 무속인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3일 "이 청장의 측근인 무속인 A(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억 3,000만 원 상당의 가구 납품과 실내장식 용역을 자신의 지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 송도 매립지 해안 철책을 철거하는 '송도 레이더 사업'과 관련, 모 업체로부터 제품 납품을 돕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3,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A씨와 이 청장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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