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현처 두 번 살해 70대,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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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수감 동료의 누나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가석방돼 재혼했다가 또다시 부인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모(73)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거동이 불편한 재혼 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리는 등 범행 수법, 동기, 범행 뒤 정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 씨가 부인 살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은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전남 진도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부인 B(62)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부인을 마구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해남군 도로변에 부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 씨는 애초 다리에 장애가 있는 아내 B 씨와 사라져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 수사 끝에 황 씨가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황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진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황 씨는 지난 1971년에도 당시 부인과 합의 이혼 뒤 재결합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7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년간 복역하고 지난 1989년에 가석방되는 등 동일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 씨와 부인 B 씨는 황 씨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수감 동료의 누나인 B 씨가 동생과 황 씨와도 편지를 주고 받으며 인연을 키워 가석방된 뒤 서로 재혼했으나 결국 황 씨가 40여 년 전과 똑같이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난 아내 B 씨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러 황 씨는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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