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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합대회 때 입은 부상' 산재 불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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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연맹 광주전남본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자회견

 

회사 단합대회에 참석했다가 다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섬연맹 광주전남본부는 26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행사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의 한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지난해 2차례 단합대회를 위해 회사 밖의 음식점에서 족구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자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단합대회가 회사 측이 직접 관장하거나 강제성이 있는 행사가 아니어서 산재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화섬연맹 측은 당시 부서팀장의 지시가 확인되고, 단합대회 비용도 회사 법인카드로 부담했으며, 행사 참여 유도도 인트라넷 등을 통해 하는 등 단합대회가 명백한 회사 행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대기업과 화섬연맹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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