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세 살짜리 남자아이의 발목을 잡고 2~3m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에 따라 이씨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5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3) 군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2~3m 끌고 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현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다니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A어린이집의 사례 등을 들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원생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교사가 5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