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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버의 범죄 취약성과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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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석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지 4년 만에 전 세계 약 50개 국가 250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버는 기존의 일반택시와는 달리 승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승·하차 할 수 있어 승차거부가 없고, 난폭운전이 없는 장점으로 인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버의 편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잠재적인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가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2014. 11월 미국 시카고 20대 여성승객 강간 및 성추행 사건, 2014. 12월 인도 뉴델리 우버 운전기사(성폭행 전과자)의 여성승객 성폭행 사건, 2014. 12월 미국 보스턴 우버 운전기사의 여성승객 납치 및 성폭행 사건, 2015. 1월 호주 멜버른 우버 운전기사(택시영업 무면허자)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미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수많은 국가에서는 우버에 대한 불법영업금지 판결을 내놓았으며, 처음 우버가 시작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우버 규제에 나서는 반대여론이 지금 확산일로에 있다.

우버의 경우, 범죄피해예방영역에서 봤을 때 범죄발생에 필요한 상황적인 조건들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주는 프레임을 갖추고 있다. 잠재적 범죄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범행대상과의 조우 장소와 주변 상황 등을 판단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Journey to crime)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같은 일신 전속적 법익은 한 번 침해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은 과유불급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분야이다. 우버 운영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면서 범죄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방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 잡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난 12월 23일 검찰은 미국의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및 국내파트너 법인과 렌터카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례나, 서울특별시의회가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것은 범죄예방차원의 선제정책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관계당국과 택시조합에서는 우버의 범죄발생 취약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질적으로 향상된 일반택시 운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승객들의 대체수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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