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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명 한꺼번에 소급적용?… 납세자 관심 초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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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여부와 환급규모 등은 좀더 지켜봐야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소급적용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가.

연말정산을 둘러싼 성난 민심에 결국 정부와 여당이 소급적용에 따른 세금 추가 환급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가 오는 4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보완대책이 과연 이번 연말정산에도 소급적용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18조는 기본적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경우는 소급과세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게 학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고유가 민생대책에 따라 유가 환급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도 월세 공제를 지난해 1월에 한해 소급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게 되면 소급범위가 1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출산, 다자녀, 독신, 노후연금 등의 공제율이 올라가면서 한꺼번에 300~4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등 그 규모는 가히 전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금 구상대로라면 소득세 정산을 끝내고 세금을 다 걷은 다음, 다시 4월에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이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엄청난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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