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례 없이 기소도 되지 않은 변호사들을 징계 신청 했지만 변협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말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회의 결과 조사위는 두 변호사가 적법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들을 징계할 경우 변호인 조력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국 변호사 286명은 조사위 결정에 앞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이 변론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