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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해외 투자도 환류세제 투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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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 건의서, 국가 경제 도움 투자행위 다 인정 요구

전경련 FKI타워빌딩 (자료사진)

 

재계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기업의 해외투자와 지분투자까지 투자 범위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의견서에서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투자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세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국내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투자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해외투자도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외투자 인정을 요청했다.

◈ 해외 투자는 국내 가계소득 증대 취지와 달라 논란

정부는 해외 투자는 국내 가계소득 증대 등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져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10대 기업이 총매출의 66%를 해외에서 올렸고 납부한 법인세의 82%를 국내에 납부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수출도 0.1∼0.3% 늘어나는 수치를 들어 해외투자도 국가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해외 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해외투자나 국내투자 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투자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투자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사업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K그룹에 인수된 SK하이닉스가 2013년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다른 주력계열사의 실적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SK그룹이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은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또 환류세제상 임금 증가액에 4대 사회보험료 증가분과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에 특수목적법인(SPC),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스포츠구단, 합작회사 등은 제외할 것도 요청했다.

또한 토지 매입 후 1∼2년 내 착공해야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업무용 부동산 투자의 판정기준을 확대하고 과세기준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15건의 개선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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