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그 이유다.
소속사는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클라라의 주장을 반박했다.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으며,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 씨를 남자 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클라라는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전했다.
클라라의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클라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