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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역차별 안된다"는 朴대통령, 가석방 힘실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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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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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교정당국 권한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보다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와 재계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다소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여론을 살피고 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가석방에 대해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즉,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뒷말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업인의 역차별에 대해 보다 강조를 한 것 아니겠냐.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좀 더 진전된 분위기로 읽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 살리기를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기업인 가석방 부분도 역차별은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단지 원론적인 발언과 함께 책임을 법무부 일임하면서 가석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모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분위기에서 변화를 가져올 만한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평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한 언급 없이, 가석방의 기준만 언급하고 판단을 법무부에 맡긴 것은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매달 요건에 맞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이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인과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계도 일단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주변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정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일부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원칙론에 적극 공감한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K 최태원 회장(왼쪽)과 CJ 이재현 회장 (자료사진)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언론 인터뷰 기사가 나온 뒤 정치권으로까지 이슈가 확산됐다. 지난 연말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군불 때기가 이뤄졌고 새누리당에서도 힘을 실었지만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다시 사그라들었다.

이처럼 전망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가석방 논의 자체가 일부 대기업 총수와 그 집안에 대한 혜택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가석방 요건인 법정 형기 3분의 1을 채운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이른바 오너는 최태원 회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가석방 논의가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 단독특별사면처럼 SK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비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감한 결정을 법무부에 맡기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협동사무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법무부에 모든 판단을 맡기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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