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596만명은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인사업자는 526만 명이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이다.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예정 신고한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82만 명)의 경우 지난해부터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돼 이번 신고때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산고부터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과세자료과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했고,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 전에 제공했다.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전자상거래 실판매자의 매출 자료와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당 발행한 실사업자에게 부당발행 매출금액, 유흥주점의 주류 매입자료 등이 제공자료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외부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산재보험자료 등 건설공사 자료를 사전 수집해 매출 참고자료로 제공하거나 면세‧간이과세자와의 거래내역을 사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내역을 사전에 분석해 제공하기도 했다.
또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과 항목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