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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석유공사 배임, 檢 특수부 아닌 조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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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작인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회사에 1조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사원이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정유공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인 NARL까지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다.

이에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NARL을 되파는 과정에서 1조3371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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