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법원 판결문 보니 오히려 의혹만 커져
- 국정원과 군의 연계 단서 드러났는데
- 1심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머물러
- 군검찰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고
- 군법원, 엄격하게 법리 적용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
- 수혜 입은 여당이 얼버무리려 하고 있어
- 대통령이 사과하고 특검실시 하자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8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의원)
◇ 정관용> 2012년 대선 당시의 정치개입 의혹을 받았던 국군사이버사령부 전직 사령관들에게 군사법원이 지난달 30일 집행유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윗선 개입 또 국정원 개입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다,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진 의원, 나와 계시죠?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판결문 다 보셨어요?
◆ 진성준> 네, 읽어봤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 맞습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혹이 제일 먼저 커졌습니까?
◆ 진성준> 무엇보다도 연제욱 사령관이나 옥도경 사령관이 이른바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보고 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기가 보고 받고 끝날 보고서라면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틀림없이 상부에 보고되는 문건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누차 제기했던 것처럼 ‘블랙북’이라고 하는 형태로 국방부장관은 물론 청와대에까지도 직접 보고되었던 문건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사령관이 직접 챙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 정관용> 대응작전 결과보고서에 오탈자까지 수정하고 했다라는 게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그렇게 오탈자까지 수정했다라고 쓴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 진성준> ‘그렇게 하는 등 사이버사령관들이 직접 챙겼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죠.
◇ 정관용> 아,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 진성준> 네. 따라서 ‘그들의 범죄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수정된 보고서가 그러면 어디로 보고됐을 것인가,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것도 없고?
◆ 진성준> 그렇죠. 군검찰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고, 그래서 의혹을 남기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국정원과 연계활동을 벌였다’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그것은?
◆ 진성준> 옥도경 사령관이 전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사령관이 사령관을 그만두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국방부 정책기획관 연제욱 기획관에게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메시지가 모바일 포렌식 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내곡이 어디냐, 국정원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내곡동?
◆ 진성준> 그렇습니다. ‘내곡동 국정원에서 온 정보가 있다, 전화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서로 연계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것도 판결문에 쓰여 있다, 이거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그런 문자메시지가 있다라는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 진성준>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진성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간의 연계활동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점 역시 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이죠.
◇ 정관용>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해서 예를 들어서 윗선을 더 수사해서 기소하든지 아니면 국정원 관계자 누구를 더 수사해서 기소하든지 그러지 않았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판결문에 그냥 검찰이 인용한 수사결과를 쭉 쓸 수밖에 없었겠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기소가 안 됐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겠군요.
◆ 진성준> 그렇죠.
◇ 정관용> 또 있습니까? 상부와의 관련 의혹, 국정원과의 관련 의혹 또 있습니까?
◆ 진성준> 지금 판결문상으로 나타나는 의혹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단서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전체적으로는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엄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이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다, 유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상참작의 이유를 들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단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애당초 군검찰에서 수사할 게 아니라 특검을 구성해서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연제욱, 옥도경 두 사령관한테 어떤 처벌이 내려졌죠?
◆ 진성준> 지난 31일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연제욱 전 사령관에게는 금고 8월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 정관용> 2년 집행유예?
◆ 진성준> 네. 그리고 옥도경 사령관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죠.
◇ 정관용> 선고유예?
◆ 진성준> 네. 그러니까 이분은 처벌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이게 군사법원 1심 판결이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2심은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 진성준>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방부 직속이죠. 육군본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2심 결과도 유사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을 전역시켜서 다시 말해서 파면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육군본부산하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을 하고 3심은요?
◆ 진성준> 대법원은 민간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 정관용> 민간대법원으로 간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무죄 여부의 법리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이런 1심 판결에서 어쨌든 유죄가 인정되기는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강제예편, 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나요?
◆ 진성준> 저는 마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재판관할권이 민간법원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민간법원에서 다시 심판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1심 판결 결과하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게 되면 그것을 사유로 해서 강제예편을 안 할 수도 있겠군요?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형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진 의원 말씀처럼 ‘강제예편시켜서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해야 한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원래 이게 불거진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특검 주장을 해 오셨는데 결국 관철이 안 됐잖아요?
◆ 진성준> 네.
◇ 정관용> 다시 이게 특검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까요?
◆ 진성준> 글쎄, 이것은 여당이 또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차제에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확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만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사이버 심리전으로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명백하게 유죄로 인정한 만큼 대통령이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통수권자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고 하기 위해서 나름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검도 특검이지만 차제에 군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군검찰에 의해서 수사되는 것도 부당하지만 군사법원에 의해서 심판되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군사법원을 따로 둘 게 아니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서 심판,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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