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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내집마련 쉬울까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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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지정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또, 지정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 해당된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률과 거래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서울과 수도권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올랐는지 여부와 시장 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주택시장이 너무 오랜 기간 침체됐던 만큼, 활력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이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왠만해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설령,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지정했어도 해당 시·도지사 등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수도권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선 지금처럼 6개월 동안 전매제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 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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